법률 · 시행 2026-09-18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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