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승인 전에 예측·평가하게 하여, 환경 훼손을 사전에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한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 승인 전에 조사·평가하고, 협의기관과 협의해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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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S01 환경영향평가법 '정보지원시스템 관련 조문' → unverified:true (MST 276833 타법개정본으로 35조 이후 조문단위 접근 불가, EIASS 관련 조문 원문 확인 필요)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3건 갱신 —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현행(MST 276833, 기후에너지환경부 180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승인 전에 예측·평가하게 하여, 환경 훼손을 사전에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한다.
평가서 작성·현황조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대부분 평가대행자에게 위탁 지급된다. 협의·검토는 국가 행정비용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도 사업자 몫이다.
평가준비서 → 평가서 초안 → 공고·공람 문서 → 주민의견 요지 → 본 평가서 → 보완서 → 협의내용 통보서 → 반영결과 통보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