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화재·재난·재해와 그 밖의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 119 신고 접수부터 출동·현장 대응까지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를 줄이고, 구조·구급 역량을 확보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구조·구급대 편성·운영, 위급상황 신고·구조·구급 활동, 구급차 이송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비응급환자 이송 거절 기준)대통령령
119 신고를 받아 화재 진압·구조·구급을 수행하는 안전·대응 제도. 119종합상황실이 신고를 접수·분석해 소방차·구급대를 출동시키고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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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article-descriptive 3건 조문번호 확정: P10 응급의료법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P11 재난안전관리법 제49조·제50조(중앙·지역긴급구조통제단), P12 재난안전관리법 제51조·제52조(긴급구조·긴급구조 현장지휘) / 2026-07-12 L3 워크스루 정정: '신고자·요구조자' 레인이 정의만 되고 노드 0 — 신고 행위 노드(P18) 신설, 소방기본법 제19조·제20조 원문 대조(law.go.kr, korealaw MCP 장애로 웹 원문 확인).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화재·재난·재해와 그 밖의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 119 신고 접수부터 출동·현장 대응까지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를 줄이고, 구조·구급 역량을 확보한다.
소방 재정은 지방비와 소방안전교부세(담배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로 충당하며,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 인건비의 국가 부담이 늘었다(현장 검증 필요). 119 신고·구조·구급 출동은 무료다.
119 신고 접수기록 → 출동 지령·현장활동일지 → 구급활동일지·이송기록 → 화재조사 보고서. 119종합상황실 시스템과 응급의료 이송 연계망으로 정보가 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