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원·여권·체류지·체류자격과 기간을 등록·관리하고 공적 신분증명을 가능하게 한다. 외국인등록은 체류허가 자체와 구별되며, 영주자도 10년 유효기간의 영주증을 사용하는 등록체계 안에 있다.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원·체류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받는 제도. 등록 면제, 생체정보, 영주증, 변경신고와 반납 요건은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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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은 체류자격 부여·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같은 절차가 아니다. / 영주자격 취득은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며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한다. / 체류지 변경은 새 체류지 지자체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원·여권·체류지·체류자격과 기간을 등록·관리하고 공적 신분증명을 가능하게 한다. 외국인등록은 체류허가 자체와 구별되며, 영주자도 10년 유효기간의 영주증을 사용하는 등록체계 안에 있다.
2026년 7월 11일 현행 시행규칙상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과 영주증 재발급 수수료는 3만5천원이다. 체류자격 변경·기간 연장 등 다른 체류허가 수수료는 별도다.
외국인등록 신청서·여권·사진·체류지 및 자격별 증빙 → 등록사항·생체정보 → 외국인등록번호·등록증 → 외국인등록표의 지자체 송부 → 등록사항/체류지 변경신고 → 필요 시 재발급 또는 반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