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학교교육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학습을 진흥해 국민의 학습권과 재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학력·학점 인정과 평생학습도시 지원으로 성인 학습과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학교교육 이외에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학점·학력을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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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audit fix] P03 평생교육법 시행령: 설명적 문구→제26조·제32조·제49조(유형별 등록·신고); S01 학점인정법: 학습이력 관련 조문 API 미특정→unverified:true.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학교교육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학습을 진흥해 국민의 학습권과 재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학력·학점 인정과 평생학습도시 지원으로 성인 학습과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이며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평생학습도시 지원 등으로 배분된다. 학습자는 수강료를 부담하되 저소득층은 평생교육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진흥원·기관 운영비는 국가·지자체가 부담한다(현장 검증 필요).
기본계획·시행계획 → 기관 등록·신고 서류 → 수강·이수 기록 → 학점인정 신청·인정서 → 학위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스템(학점은행·평생학습계좌)으로 학습이력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