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가 기관 지정 이후 어떤 기준으로 인력을 준비하고 수급자와 계약하며 급여를 제공·기록·청구하고, 평가·갱신·처분에 대응하는지 공급자 업무의 연쇄로 보여준다.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가 지정·인력·서비스 제공·기록·청구·평가·갱신을 이어가는 공급자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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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제공팀의 공급자 업무를 우선 표시한다. 수급자·보호자의 인정 신청·등급판정·서비스 이용 상세는 '장기요양 인정·서비스 이용 (수급자·보호자)' 페이지로 분리했다. / 종사자 자격·인력배치·근무편성·처우의 세부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현행 시행규칙·고시·연도별 사업 안내와 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지정 심사 처리기한, 이용계약·입소 대기 배분, 평가 세부지표와 실제 전산 청구 절차는 현장 검증 대상이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가 기관 지정 이후 어떤 기준으로 인력을 준비하고 수급자와 계약하며 급여를 제공·기록·청구하고, 평가·갱신·처분에 대응하는지 공급자 업무의 연쇄로 보여준다.
기관은 급여 제공 후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의 심사·지급을 거친다.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한다. 구체적인 수가·산정·인력 가산·감액은 현행 고시와 기관별 청구 시스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인력 기준표·지정 신청 → 심사·보완·지정서 → 이용계약·개인별 이용계획 → 근무·급여 제공기록 →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 평가자료·갱신신청 → 처분·청문·시정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