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09국토·환경·안전등록·계약형조문 검증 13/13

항만운송사업 등록·부두운영

사업 종류 확인 → 등록 신청·등록기준 → 검수사등 자격 등록 → 운임·요금 → 항만종합서비스업 → 부두운영계약·성과평가 →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항만운송 절차.

13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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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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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을 등록제로 관리하고 부두운영계약으로 시설 사용을 정한다.

항만운송사업법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6·제26조의8·제26조의10법률

권한 관계

해양수산부장관등록·자격등록·부두운영계약·성과평가·등록취소
사업자등록 신청·운영

돈의 흐름

운임 및 요금은 신고 사항이며 부두운영계약에 따라 시설 사용료가 정해진다.

문서의 흐름

등록신청서 → 등록기준 심사 → 등록증 → 검수사등 자격등록 → 운임·요금 신고 → 부두운영계약 → 성과평가 → 처분

병목

  • 등록기준의 시설·장비 요건
  •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와 계약 해지 연계

개선점

  • 부두운영계약 조건과 평가 결과의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현황
  • 부두운영계약 체결 사례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3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