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정주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환경·안전·산업 지원을 위한 5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법률
정주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환경·안전·산업 지원을 위한 5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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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정주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환경·안전·산업 지원을 위한 5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사업에는 인상된 국고보조율과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근거가 있다. 개별 보조율·지방비·교부액은 시행령과 해당 예산·교부결정을 확인한다.
대상 섬 → 계획 지침 → 공청회·시도안 → 부처 협의·위원회 심의 → 확정 통보 → 연례 시행계획·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