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11국토·환경·안전계약·신고형조문 검증 10/10

선원 근로계약·선원명부 공인

선원근로계약 체결·작성 → 신고 → 선원명부 공인 → 자격요건 승무 → 계약 존속·해지 제한 → 승무경력증명으로 이어지는 선원 근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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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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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선원의 근로계약을 공적으로 확인해 승무 자격과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선원법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3조·제44조·제51조·제64조법률

권한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선원근로계약 신고 접수·선원명부 공인
선박소유자계약 체결·신고

돈의 흐름

임금은 선원근로계약에 따르며 부상·질병 중 임금 보장 규정이 있다.

문서의 흐름

선원근로계약서 → 신고 → 선원명부 공인 → 승무 → 승무경력증명서

병목

  • 계약 해지 제한 요건의 판단
  • 승무 자격요건 확인

개선점

  • 선원명부 공인 절차의 전자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극지 항해 선원의 추가 요건 유무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0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