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저이용 지역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도해 후보지 선정,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복합지구 지정, 복합사업계획 승인, 수용·현물보상·우선공급, 착공·공급까지 하나의 특례 절차로 신속하게 정비·공급하도록 한다.
역세권·저층주거지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후보지 선정과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거쳐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복합사업계획 승인·수용·현물보상·우선공급으로 공공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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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로 2026-08-28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현행 원문의 조문번호·제목을 대조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 규정 일부에는 부칙상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신규 지정·승인 시점에 적용 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저이용 지역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도해 후보지 선정,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복합지구 지정, 복합사업계획 승인, 수용·현물보상·우선공급, 착공·공급까지 하나의 특례 절차로 신속하게 정비·공급하도록 한다.
사업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조달하고, 보상은 현금보상과 현물보상(주택·건축물 우선공급)으로 나뉜다.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가격 변동분은 후보지 선정일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현물보상 주택은 주택법·건축물분양법 일부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계획·권리변동을 고려해 공급기준과 분양가격을 따로 정한다.
후보지 선정 공고 →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 주민 의견청취·예정지구 지정 공고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사용동의서 → 동의자 수 산정·요건 심사서 → 복합지구 지정 고시 → 복합사업계획서·주민이주대책·세입자대책 → 통합심의 결과·관계기관 협의서 →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인허가 의제 목록 → 재결 신청·수용재결서 → 현물보상 신청·우선공급 확인 → 착공 신고·공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