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02다부처·복합사업범정부 위원회 심의·계획수립형범위 지정 필요

북극항로 활용 촉진·연관산업 육성

위원회·추진본부 구성 → 실태조사 → 기본계획안 → 관계기관·지자체 의견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확정·국회 제출 → 실행계획·지역별 육성전략 → 종합지원센터 지정·데이터플랫폼 → 재정·R&D·인력·국제협력으로 이어지는 범정부 북극항로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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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이 2026-12-17이므로 대부분의 절차는 개시 전이다. 다만 시행령안 부칙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 시행령은 입법예고 단계(2026-08-11~09-21)로 조문 번호는 제정안 기준이며 확정 시 달라질 수 있다. /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이 제정령안은 규제심사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의무 부과가 아니라 지원 집행 경로를 정하는 성격이다. / 북극항로 항행에 필요한 상대국 허가·국제규범(IMO Polar Code 등)은 이 법의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시책 의무는 「극지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별도로 규정돼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북극 해빙으로 열리는 신항로를 국가 전략으로 다루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을 축으로 항만·물류·조선·인력·국제협력을 하나의 절차로 묶는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법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안 제2조~제13조·부칙(입법예고 제정안, 미제정)대통령령

권한 관계

북극항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기본계획·국가전략 심의·의결, 부처 정책 조정
북극항로실무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차관)위임 사항 심의·의결(위원회 의결로 간주)
해양수산부장관기본계획·실행계획·육성전략 수립, 실태조사, 센터 지정, 간사위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본계획 제출 접수

돈의 흐름

국가·지자체가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금융을 지원하고(제11조), 정부가 종합지원센터 운영경비와 전문인력 양성사업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제13조제2항·제14조제3항). 재원 조달·운용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제5조제4항제10호).

문서의 흐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기본계획안 → 관계기관·지자체 의견서 →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북극항로 기본계획 → 국회 제출본 → 연도별 실행계획 → 지역별 육성전략 → 종합지원센터 지정서 → 운항·물류 데이터·정보플랫폼

병목

  • 시행령이 입법예고 단계(2026-08-11~09-21) — 다만 위원회 구성·운영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돼 위원회는 모법 시행 전 구성 가능
  • 위원회가 30명 이내·18개 부처 장관급이라 소집·의결 부담이 크고, 회의는 개최 7일 전 통보가 원칙(긴급 시 전날)
  • 연도별 실행계획 확정 시한이 매년 3월 31일이라 전년도 하반기부터 사업 소요를 반영해야 당해연도 집행과 정합한다
  • 국제협력·항행 허가 등 상대국 관할 사항은 이 법의 절차로 규율되지 않는다

개선점

  • 기본계획 국회 제출 이후의 이행점검 절차가 법에 없다 — 실행계획 평가 근거 보완
  • 실무위원회 의결이 위원회 의결로 간주되므로(제9조제2항) 위임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할 필요
  • 정보플랫폼이 개별 기업의 운항·용선·화물 정보를 다룰 수 있어 제공 범위·비식별·이용조건 기준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시행령 제정·공포 시점과 확정 조문
  • 북극항로위원회 최초 구성·개최 시점(위원회 규정은 공포일 시행)
  •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대상(한국해양진흥공사 여부)
  • 기본계획 최초 수립 시점(법 시행 2026-12-17 이후)
검증: 법률 1건은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하고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0건을 DRF 원문으로 항 단위까지 확인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제정안 단계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없어 미해결로 분류했다 — 조문 번호는 제정안 기준이며 확정 시 달라질 수 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