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정형적·기속적 행정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해 신속·일관성을 높인다. 동시에 재량행위는 자동처분에서 제외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거부·이의 권리를 보장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등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의3(거부·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미적용·인적 재처리,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대통령령법령 지도 →
행정청이 사람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포함)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되,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국민의 설명·거부권을 보장하는 AI 행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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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03 '고위험 AI·투명성' →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분리 확정(MST 282791 ToC 확인); P07 '이유제시·사전통지'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분리 확정(MST 239291 ToC 확인)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정형적·기속적 행정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해 신속·일관성을 높인다. 동시에 재량행위는 자동처분에서 제외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거부·이의 권리를 보장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화 시스템 구축·운영비는 해당 행정청 예산으로 부담한다. 자동처리로 인건비·처리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이 있다. 오류 시 재처리·배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처분 근거 데이터 → 자동화 시스템 판정 → 자동 생성 처분서(이유 포함) → 설명·거부 요구서 → 재심사·구제 기록. 처분 로그와 알고리즘 근거가 사후 통제·감사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