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47다부처·복합사업계획·승인형조문 검증 7/7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사업 시행승인

기초조사 → 발전종합계획 수립·확정 →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 → 발전협의회·기획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 시행승인으로 이어지는 접경지역 절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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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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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접경지역 발전을 종합계획으로 관리하고 사업 시행을 승인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법률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장관발전종합계획 확정·사업 시행승인
접경지역발전협의회협의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기초조사 → 발전종합계획 → 연도별 사업계획 → 협의회·기획단 → 시행자 지정 → 시행승인

병목

  • 군사시설 보호구역과의 조정
  • 사업시행자 확보

개선점

  • 계획·처분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예외 적용 사례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7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