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접경지역 발전을 종합계획으로 관리하고 사업 시행을 승인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법률
기초조사 → 발전종합계획 수립·확정 →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 → 발전협의회·기획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 시행승인으로 이어지는 접경지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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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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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을 종합계획으로 관리하고 사업 시행을 승인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기초조사 → 발전종합계획 → 연도별 사업계획 → 협의회·기획단 → 시행자 지정 → 시행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