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가 지원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발행·가맹점·환전 관리를 연결한다. 개별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과는 구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7조, 제8조법률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가 지원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발행·가맹점·환전 관리를 연결한다. 개별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과는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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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통령령에 명시된 기본 구조를 요약한 것이며 실제 사건의 진행 상태가 아니다. 연결선의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 노드 상태는 읽기 순서를 위한 편집 표지다. 개별 사건의 적용 요건·하위법령·조례·서식 및 경과조치는 별도 확인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가 지원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발행·가맹점·환전 관리를 연결한다. 개별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과는 구별한다.
구매대금·미사용 잔액 등을 포함한 운영자금과 일반 사업비를 구분한다. 할인율·국고보조 규모는 특정 연도 예산과 조례를 확인하며 법만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실태조사 → 기본·시행계획 → 발행 신고·판매협약 → 가맹점 등록 → 환전 내역 → 반기 보고·운영자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