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94산업·통상·중소기업신고·조사·심의형조문 검증 24/24

기업결합 신고·심사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 등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경쟁제한성을 심사해 승인하거나 자산매각·행태적 조치를 명하고 이의신청·서울고법 불복까지 이어지는 경쟁법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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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의 대표 절차다. 신고대상 기준·심사기간·시장획정 방법은 대통령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에 위임되어 실제 운영과 다를 수 있다. / 간이·일반심사 분류,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선택, 집행정지·불복 진행은 사안의 경쟁제한 효과와 자료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주식취득·임원겸임·합병·영업양수·회사설립 참여 같은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하고,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심사해 승인하거나 주식처분·자산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가격·거래조건 등 행태적 조치를 명함으로써, 결합이 시장구조를 굳히기 전에 경쟁을 보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0조(주식취득·소유 기준),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2조(신고절차 특례), 제13조(탈법행위 금지), 제13조의2(시정방안 제출), 제14조(시정조치 등),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6조(이행강제금), 제96조(이의신청), 제97조(집행정지), 제99조(소의 제기), 제100조(전속관할), 제101조(사건처리절차)법률법령 지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고대상 자산·매출 기준, 신고 시기·방법, 심사기간 등 위임사항대통령령법령 지도 →
기업결합 심사기준간이·일반심사 분류, 시장획정·경쟁제한성 판단, 효율성·회생불가 항변 기준고시·지침

권한 관계

신고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신고대상·신고시기를 판단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출한다
주무관청법인설립·합병 등의 승인 신청 시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접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한다(신고특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사무처)신고를 접수·보정하고 간이·일반심사로 분류해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을 분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경쟁제한성과 시정방안을 심의해 허용·시정조치를 의결하고 이의신청 재결과 집행정지를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전속관할로 심리한다

돈의 흐름

신고 자체에는 정부 수수료가 없으나 심사 대응에 자문·법률비용이 든다. 경쟁제한 결합에 대한 자산매각 등 구조적 조치는 결합 당사회사에 직접적인 재산 처분을 수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다. 불복의 소·무효의 소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송비용과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문서의 흐름

신고대상 판단자료와 신고 유형 구분표 → 기업결합 신고서와 결합 관련 자료 → (주무관청 경유 시) 접수·송부 공문 → 보정 요청서·보정 자료 → 심사분류 결과 → 시장획정·경쟁제한성 분석서 → 시정방안 제출서·수정 시정방안 → 위원회 심의 조서·의결서 → 심사결과 통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서 → 이행강제금·이행관리 점검표 → 이의신청서·재결서·집행정지 결정 → 서울고법 소장·판결

병목

  • 신고대상 자산·매출 기준과 결합유형 해당 여부 판단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경계 사안에서 불확실하다
  •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은 자료 확보와 계량 분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 구조적 조치(자산매각)와 행태적 조치의 선택·수준을 둘러싼 다툼이 크다
  • 심사기간(30일, 90일 범위 연장)과 보정 기간 산입 여부가 실제 처리기간을 좌우한다
  • 이의신청·집행정지·불복의 소가 이어지면 결합 완결과 시정조치 이행 시점이 불확실해진다

개선점

  • 신고대상 자가진단(자산·매출·결합유형) 도구와 사전상담 창구를 공개
  • 간이·일반심사 분류 기준과 표준 심사기간·보정기간을 안내
  • 시장획정·경쟁제한성 분석에 사용한 자료·방법을 의결서에 투명하게 기재
  •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유형별 사례와 이행관리 지표를 공개
  • 이의신청·집행정지·불복의 소의 처리기간과 상태를 추적 안내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신고대상 자산총액·매출액 기준과 결합유형별 사전·사후 신고 시기의 실제 적용
  • 간이심사와 일반심사 분류 기준 및 실제 분류 비율
  • 시장획정·경쟁제한성 판단에 사용하는 계량기법과 효율성·회생불가 항변의 인정 사례
  • 자료 보정 기간이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실무 처리 방식
  •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의 부과기준(고시) 적용과 이행관리 실태
  • 이의신청 재결·집행정지·서울고법 불복의 소의 평균 처리기간
검증: 법률의 현행 원문을 연결하고 절차 노드가 명시 인용한 법률 조문의 번호·제목 존재를 모두 확인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은 명칭·소관·시행일을 확인해 연결했으나 개별 조항 번호는 인용하지 않았다. 시행령은 위임사항 범위로 연결만 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