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생산자·소유자로부터 매입 공고·약정·선금·검사·등급판정을 거쳐 양곡을 매입한다. 매입가격과 매입량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으로 결정하되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보관·실태점검을 거쳐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일반판매용 등 용도별로 방출·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