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현금거래의 세원 노출을 확보한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행위를 소비자 신고로 적발하고, 가산세 제재와 신고 포상으로 현금매출 축소 신고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5년 안에 신고해 사업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를 물리고 신고자는 정액 포상금(연 100만 원 한도)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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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의 세원 노출을 확보한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행위를 소비자 신고로 적발하고, 가산세 제재와 신고 포상으로 현금매출 축소 신고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는 무료다. 사업자는 미발급금액의 20%(자진시정 10%, 발급거부 5%) 가산세를 부담한다. 신고자는 미발급금액 구간별 정액표에 따른 포상금을 받고,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이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 5천 원 미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간이영수증 등) → 신고서 → 관할 세무서 통보 → 사업자 신고금액 통보 → 가산세 부과 고지서 →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