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여객선 운항을 면허제로 관리해 안전·항로 유지·이용자 보호를 확보한다.
해운법제3조·제4조·제4조의3·제5조·제5조의2·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1조법률
사업 종류 확인 → 면허 신청·면허기준 심사 → 보험 가입·항로 고시 → 운항관리규정 심사 → 사업계획 변경·운항 → 개선명령·승계·휴폐업 →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여객선 사업 면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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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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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항을 면허제로 관리해 안전·항로 유지·이용자 보호를 확보한다.
운임·요금은 신고 사항이며 공영항로·운항결손액 지원 등 별도 지원 근거가 있다.
면허신청서 → 면허기준 심사 → 보험 가입 증명 → 항로 고시 → 운항관리규정 심사 → 사업계획 변경 인가 → 개선명령·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