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로 관리해 운송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확보한다.
해운법제3조·제8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의2·제21조의4·제31조법률
사업 종류 확인 → 등록 신청·등록기준 심사 → 등록 → 화물운송 계약·운송장 발급 → 금지행위 준수 →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외항·내항 화물운송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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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로 관리해 운송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확보한다.
운임은 당사자 계약으로 정하며 별도 인가 대상이 아니다.
등록신청서 → 등록기준 심사 → 등록증 → 운송계약·화물운송장 → 등록취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