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55지역·농촌지정·관리형조문 검증 16/16

농지 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

법정 사유가 생긴 농지의 처분의무·유예·직접 처분명령 경로를 구별하고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절차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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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통령령에 명시된 기본 구조를 요약한 것이며 실제 사건의 진행 상태가 아니다. 연결선의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 노드 상태는 읽기 순서를 위한 편집 표지다. 개별 사건의 적용 요건·하위법령·조례·서식 및 경과조치는 별도 확인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법정 사유가 생긴 농지의 처분의무·유예·직접 처분명령 경로를 구별하고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절차를 설명한다.

농지법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63조법률법령 지도 →

권한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위반 사유·적용 경로 구분 / 처분의무 통지·상급기관 보고 / 처분명령 / 유예기간 조사·종료 판단
농지 소유자·지자체처분 이행·유예 요건 확인
농지 소유자·한국농어촌공사처분·한국농어촌공사 매수청구
처분명령권자불이행·정당한 사유 확인 및 사전 통지 / 이행강제금 부과·중지
농지 소유자·관할 법원강제금 이의제기·법원 통보

돈의 흐름

이행강제금은 매매대금과 다르다. 공사 매수에는 법정 가격기준과 예산 범위가 적용되며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문서의 흐름

사유 확인 → 처분의무 통지·보고 또는 직접 명령 → 이행·유예 조사 → 강제금 사전 통지·부과 → 이의제기·법원 통보

병목

  • 부칙상 경과조치와 사유 발생일·취득일에 따른 적용 여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매수 협의 중 예외·통지 서식은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을 대조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제12조의 장관·시도지사 대행명령 절차가 따로 있다.

개선점

  • 개선 검토안: 기관별 결정과 전달 문서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법정 기한과 내부 처리 일정을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부칙상 경과조치와 사유 발생일·취득일에 따른 적용 여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매수 협의 중 예외·통지 서식은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을 대조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제12조의 장관·시도지사 대행명령 절차가 따로 있다.
검증: 시행일이 기준일 이하인 법령 버전에서 조문 번호·본문을 확인하고 주체·결정·기한·조건을 대조했다. article-verified는 명시 조문 존재 검증이며 사건별 법률 판단이나 실제 집행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