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33인허가·규제·산업허가·등록형조문 검증 8/8

어선 건조허가·등록·검사

건조·개조 허가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 어선 등기·등록 → 총톤수 측정 → 등록사항 변경 → 압류등록 →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어선 관리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8/8조문 확인
1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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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어선의 건조와 등록을 관리해 안전과 어업 질서를 확보한다.

어선법제8조·제9조·제9조의2·제9조의3·제13조·제13조의3·제14조·제17조법률

권한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건조 허가·어선 등록·총톤수 측정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건조·개조 허가 → 건조업 등록 → 어선 등기·등록 → 총톤수 측정 → 변경등록 → 처분

병목

  • 총톤수 측정과 어업 허가 톤수 기준의 연동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어선 감척과 등록 말소의 연계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8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