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양식산업을 계획과 면허로 관리해 수면 이용을 배분한다.
양식산업발전법제6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법률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 양식업 면허 → 결격·금지·조건·우선순위 → 어촌계 특례로 이어지는 양식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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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양식산업을 계획과 면허로 관리해 수면 이용을 배분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기본계획 → 이용개발계획 → 면허 신청 → 결격·금지 확인 → 우선순위 → 면허(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