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비공개는 법정 사유에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제10조(청구 방법), 제11조(공개 여부 결정, 10일+연장 10일),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 제20조(행정소송), 제21조(제3자 통지·비공개 요청),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법률법령 지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청구방법·접수증), 제7조(결정기간 연장 사유), 제8조(제3자 의견청취),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제17조(비용부담·수수료), 제18조(이의신청 방법·처리)대통령령법령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