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간이·신속하게 구제한다. 행정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르며,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다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심판법제5조(심판 종류: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제6조(행정심판위원회), 제23조(청구서 제출), 제27조(청구기간: 처분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제30조(집행정지), 제31조(임시처분), 제43조(재결)·제45조(재결기간 60일+30일), 제49조(재결의 기속력), 제58조(고지제도)법률법령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