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교통시설 투자를 중기계획으로 관리하고 타당성 평가로 검증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법률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 집행 → 집행 실적 평가 → 경쟁력 조사·평가 → 타당성 평가·제출 → 중간점검·재평가로 이어지는 교통투자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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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교통시설 투자를 중기계획으로 관리하고 타당성 평가로 검증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중기투자계획 → 집행 → 집행 실적 평가 → 경쟁력 조사 → 타당성 평가서 → 중간점검·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