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무역 진흥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입주계약으로 관리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법률
예정지역 지정 → 지정 요건 심사 → 자유무역지역 지정 → 관리권자 → 입주 자격·제한업종 확인 → 입주계약으로 이어지는 자유무역지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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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무역 진흥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입주계약으로 관리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예정지역 지정 → 지정 요건 심사 → 지정 고시 → 관리권자 지정 → 입주 자격 확인 → 입주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