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침해된 근로자·노동조합의 권리를 신속·저비용으로 구제한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판정으로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등 실효적 구제를 목표로 한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노동조합이 법원 소송 대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조사·심문을 거쳐 구제명령을 받는 준사법적 권리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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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침해된 근로자·노동조합의 권리를 신속·저비용으로 구제한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판정으로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등 실효적 구제를 목표로 한다.
구제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어 근로자 부담이 작다. 위원회 운영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구제명령 미이행 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2년간 최대 4회)을 부과한다. 원직복직 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사용자가 지급한다.
구제신청서 → 이유서·답변서 → 조사보고서 → 심문조서 → 판정서·명령서 → (재심신청서) → (행정소송 소장). 취약계층은 국선노무사 권리구제 대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