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로 집행부를 견제한다. 2022년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했다.
주민이 뽑은 지방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의기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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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전문인력·사무기구 인력·예산의 집행부 종속 여부와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은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7 전문위원 검토보고 직접 근거를 제41조 단독에서 제68조②(전문위원) 추가로 수정 — 검토보고는 제68조②가 명시 근거; (C) P08·P09 위원회 심사·채택 근거를 제64조(위원회의 설치)에서 제67조(위원회의 권한)로 정정 — 심사 권한 조문은 제67조이며 제64조는 위원회 설치 근거; (C) P06 소관 위원회 회부 근거를 제64조에서 제67조·제87조①으로 정정; (C) P10 본회의 심의 근거를 제47조(의결사항 열거)에서 제72조(의사정족수)·제75조(회의공개)로 정정 — 의사절차 근거가 명확; (C) P11 표결·의결 근거에서 제47조 삭제, 제73조(의결정족수)·제74조(표결방법) 유지 — 제47조는 절차 근거가 아닌 사항 열거; (C) P12 이송 기한 주석 추가 —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제32조①)는 조례안에만 적용되는 기한임을 명시; (C) P13 재의요구 근거에 제32조③(조례 재의)·제120조①·제121조① 구분하여 정정 — 제32조는 조례에만, 제120조는 일반 의결에 적용; (C) P15 공포 기한 주석 추가 — 제32조②⑤⑥ 적용 범위는 조례에 한함. 참조 MST: 284005(지방자치법 2026-07-01 시행). 법의 침묵: ① 위원회 심사 기한 — 지방자치법은 위원회 심사 기한을 법정하지 않아 회의규칙·조례에 위임됨; ② 일반 의결(비조례) 이송 기한 — 비조례 의결의 집행부 이송 기한은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음; ③ 회의록 배부·공개 시점 — 제84조④는 공개 의무를 규정하나 공개 시점(기한)을 법정하지 않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로 집행부를 견제한다. 2022년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했다.
의원 의정활동비·의정운영비, 사무기구·정책지원관 인건비는 모두 지방비다. 예산 규모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는 법령·조례로 제한된다.
의안·조례안 → 위원회 심사보고서 → 회의록·표결 기록 → 의결서·이송 공문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회의록 공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