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가 지역 사무를 규율할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법령의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주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는 법률 위임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법령 범위에서 지역에 적용할 자치법규(조례)를 만드는 절차. 자치입법권의 핵심이며, 상위 법령을 벗어나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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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대법원 제소(제192조)의 실제 활용 빈도와 위법 조례 시정 관행은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지방자치단체 의안 비용추계 관련 규정(P02) admrul 검색 0건('비용추계', '지방의회 의안 비용추계', '지방의회 비용추계' 3회 시도) — 미등재 유지. 자치법규 입안·심사 지침(P05)은 기존 unresolved 유지. 0건 확정, 2건 미등재 유지. / 2026-07-12 · article-descriptive 오류 3건 수정: P01·P0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확정; P03 자치법규 입안·심사 지침 '입법예고' → 행정규칙(API 미제공)으로 unverified 처리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① P03 입법예고 근거를 지방자치법 §28→행정절차법 §41·§43(자치법규 20일 이상)으로 교체 — 단, 의원 발의안은 행절법 §3②1호로 적용 제외 ② P05 조례규칙심의회는 본법상 법정 기구 아님(지자체 조례 설치)을 명시 ③ §35 상급기관 보고(5일) 단계 신설(P17) ④ P11·P12 재의 근거를 §32③(조례 특칙)으로 정리(§120 일반의결 재의와 구분) ⑤ 주민청구 기한(서명 6/3개월, 수리 후 30일 발의, 의결 1년) 보강. 미공포 시 의장 공포(§32⑥)와 조례안 예고(§77, 임의)는 미모델링 — 현장 확인 목록 참조. / 2026-07-12 조례 예시 검증: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일련번호 2072089) 제2조(기능)·제3조(구성) 대조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는 ordin 미등재, 경기도 규칙을 예시로 인용 — 지자체별 상이, 예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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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역 사무를 규율할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법령의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주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는 법률 위임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 자체는 재정 중립적이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비용추계·예산 확보가 전제된다. 집행 재원은 지방비다.
조례안·제안이유 → 입법예고 자료 → 위원회 심사보고서 → 의결서 → 공포문·자치법규정보시스템(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