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마리나항만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마리나업을 등록제로 관리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제6조·제22조·제28조의2·제28조의5·제28조의7법률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변경·고시 → 시설관리권 등록 → 마리나업 등록 → 등록사업자 의무 →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마리나항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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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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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마리나업을 등록제로 관리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기본계획 → 변경 → 고시 → 시설관리권 등록 → 마리나업 등록증 → 의무 이행 점검 →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