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양수산 정책의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로 조정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구성 → 위원회 직무 수행 → 실무위원회로 이어지는 해양수산 최상위 계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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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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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정책의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로 조정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기본계획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심의 → 실무위원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