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19국토·환경·안전계획수립·진흥형조문 검증 7/7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해사안전산업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시행계획 → 실태조사 → 국회 제출 → 전문인력 양성 → 해사안전산업 진흥·실증시설로 이어지는 해사안전 정책 절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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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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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해사안전 정책을 계획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한다.

해사안전기본법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8조·제19조법률

권한 관계

해양수산부장관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산업 진흥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시행계획 → 실태조사 결과 → 국회 제출 → 인력양성 사업 → 실증시설·시범지구

병목

  • 실태조사 결과와 계획의 환류
  • 실증시설 부지 확보

개선점

  • 계획·처분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해사안전 시범지구 조성 현황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7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