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극지활동을 계획으로 관리하고 북극에서의 경제활동과 기반시설을 뒷받침한다.
극지활동 진흥법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법률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 시행계획 → 연구개발 지원 → 북극 경제활동 진흥 → 극지활동 기반시설 설치·운영으로 이어지는 극지 정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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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극지활동을 계획으로 관리하고 북극에서의 경제활동과 기반시설을 뒷받침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 시행계획 → 연구개발 지원 결정 → 북극 경제활동 시책 → 기반시설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