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18다부처·복합사업계획수립·진흥형조문 검증 4/4

극지활동 진흥계획·북극 경제활동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 시행계획 → 연구개발 지원 → 북극 경제활동 진흥 → 극지활동 기반시설 설치·운영으로 이어지는 극지 정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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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극지활동을 계획으로 관리하고 북극에서의 경제활동과 기반시설을 뒷받침한다.

극지활동 진흥법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법률

권한 관계

해양수산부장관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기반시설 지원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 시행계획 → 연구개발 지원 결정 → 북극 경제활동 시책 → 기반시설 설치·운영

병목

  • 기본계획과 북극항로 기본계획의 정합성
  • 극지 기반시설 투자 규모

개선점

  • 계획·처분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북극항로 특별법 기본계획과의 연계 방식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