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13국토·환경·안전면허·배치형조문 검증 8/8

도선사 면허·도선

도선사면허 요건 → 면허 발급 → 유효기간·갱신 → 수급계획에 따른 배치 → 다른 도선구 배치 → 정년·면허취소로 이어지는 도선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8/8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도선사 자격을 면허로 관리하고 도선구별 배치를 조정한다.

도선법제4조·제5조·제5조의2·제6조의2·제7조·제9조·제14조·제22조법률

권한 관계

해양수산부장관면허 발급·갱신·취소, 수급계획 수립, 배치
도선사도선 업무 수행

돈의 흐름

도선료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면허 신청 → 요건 심사 → 도선사면허증 → 갱신 → 수급계획 → 도선구 배치 → 처분

병목

  • 도선사 수급 불균형
  • 정년에 따른 인력 공백

개선점

  • 도선구별 수급계획의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강제도선 대상 선박 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8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