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도선사 자격을 면허로 관리하고 도선구별 배치를 조정한다.
도선법제4조·제5조·제5조의2·제6조의2·제7조·제9조·제14조·제22조법률
도선사면허 요건 → 면허 발급 → 유효기간·갱신 → 수급계획에 따른 배치 → 다른 도선구 배치 → 정년·면허취소로 이어지는 도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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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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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자격을 면허로 관리하고 도선구별 배치를 조정한다.
도선료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면허 신청 → 요건 심사 → 도선사면허증 → 갱신 → 수급계획 → 도선구 배치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