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철도사업을 면허제로 관리하고 운임·사업계획을 규율한다.
철도사업법제5조·제6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6조·제36조법률
철도사업 면허 → 면허기준 심사 → 여객 운임·요금 신고·감면 → 부가운임 징수 → 사업계획 변경 → 전용철도 양도양수 →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철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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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철도사업을 면허제로 관리하고 운임·사업계획을 규율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면허신청서 → 면허기준 심사 → 면허 → 운임·요금 신고 → 사업계획 변경 인가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