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로 관리하고 국제 운수권을 배분한다.
항공사업법제8조·제9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6조·제28조법률
면허기준·결격사유 확인 → 면허 조건 → 사업계획 변경·준수 조사 →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 면허 대여금지 →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항공운송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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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로 관리하고 국제 운수권을 배분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면허 신청 → 면허기준·결격사유 심사 → 면허(조건 부가) → 사업계획 변경 → 운수권 배분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