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선박의 소유권과 국적을 등기·등록으로 공시한다.
선박법제8조·제8조의3·제9조·제18조·제22조법률
등기와 등록 → 임시선박국적증서 → 등록사항 변경 → 말소등록으로 이어지는 선박 국적·소유권 공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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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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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소유권과 국적을 등기·등록으로 공시한다.
등기·등록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등기 신청 → 등록 신청 → 선박국적증서(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 변경등록 → 말소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