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선박이 항해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검사로 확인하고 증서로 공시한다.
선박안전법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법률
도면 승인 → 건조검사 → 정기·중간·임시검사 → 국제협약검사 → 검사증서 발급·유효기간 관리 → 상태유지 → 증서 없는 선박 항해금지로 이어지는 선박 안전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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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선박이 항해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검사로 확인하고 증서로 공시한다.
검사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도면 승인 → 건조검사 결과 → 정기·중간·임시검사 결과 → 국제협약검사 →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