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06국토·환경·안전검사·증서발급형조문 검증 12/12

선박 검사·검사증서

도면 승인 → 건조검사 → 정기·중간·임시검사 → 국제협약검사 → 검사증서 발급·유효기간 관리 → 상태유지 → 증서 없는 선박 항해금지로 이어지는 선박 안전검사 절차.

12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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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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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선박이 항해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검사로 확인하고 증서로 공시한다.

선박안전법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법률

권한 관계

해양수산부장관검사 시행·증서 발급·항해금지
선박소유자검사 신청·준비·상태유지

돈의 흐름

검사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문서의 흐름

도면 승인 → 건조검사 결과 → 정기·중간·임시검사 결과 → 국제협약검사 →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병목

  • 검사 준비 미비로 인한 일정 지연
  • 국제협약검사와 국내검사의 중복

개선점

  • 검사 이력의 공개 범위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극지 운항 선박에 적용되는 추가 검사 요건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2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