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가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일반재산을 캠코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부동산신탁업자에 신탁하여 개발하고, 총괄청·중앙관서의 승인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운영한 뒤 발생 수익을 국가에 귀속하고 위탁·신탁기간 만료 시 재산을 반환하도록 한다.
일반재산을 캠코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부동산신탁업자에 신탁해 개발하고, 총괄청·중앙관서 승인과 심의를 거쳐 건설·운영한 뒤 수익을 국가에 귀속하고 기간 만료 시 반환하는 국유재산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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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로 2026-08-28 현재 국유재산법 현행 원문의 조문번호·제목을 대조했다. / 2026년 개편으로 국유재산 총괄 사무의 소관이 재정경제부로 표기된다. 인허가는 개별법에 따르며 승인·협의 중요 사항과 서식은 시행령·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가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일반재산을 캠코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부동산신탁업자에 신탁하여 개발하고, 총괄청·중앙관서의 승인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운영한 뒤 발생 수익을 국가에 귀속하고 위탁·신탁기간 만료 시 재산을 반환하도록 한다.
수탁기관이 자금차입 한도 내에서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위탁보수·신탁보수를 받는다. 개발재산의 대부·분양 수입에서 발생한 수익은 국가귀속방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관리·운용된다. 자금차입 한도·보수·수익귀속방법 등 중요 사항은 총괄청 승인·협의 대상이고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 대상 재산 목록·타당성 검토 → 개발방식 결정 → 관리·처분 위탁 계약 → 위탁개발 계약 또는 부동산 신탁계약 →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 → 개발 승인·총괄청 협의 결과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인허가 서류·준공 확인 → 대부·분양 계약·운영 관리 내역 → 수익 정산·배분·국가귀속 처리 →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 승인 심사 → 종료 정산서·재산 반환·인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