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요건 사실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상이등급 판정을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병원·위탁병원 의료지원, 이의신청·재심의까지 이어지는 예우·보상 절차로 처리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유족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받아, 소속기관 사실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상이등급 판정을 거쳐 결정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위탁병원 의료지원, 이의신청·재심의까지 이어지는 예우·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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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법령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국가유공자 유형, 상이 여부, 소속기관 회신 속도, 재판정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과 서식은 달라질 수 있다. / 소속기관 사실확인 회신,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신체검사 일정이 핵심 병목이며, 이의신청·재심의는 원처분 심사·결정 단계로 회귀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요건 사실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상이등급 판정을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병원·위탁병원 의료지원, 이의신청·재심의까지 이어지는 예우·보상 절차로 처리한다.
등록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국가가 보상금·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며, 상이등급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진료 등 의료지원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감면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는 환수되고, 대부원리금 등은 보훈급여금과 상계될 수 있다.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 소속기관 사실확인 요청·회신 공문 → 신청인 보완 증빙(진단서·경위서 등)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자료·회의록·의결서 → 신체검사 결과와 상이등급 판정서 → 등록 결정과 국가보훈등록증 → 결정 통지서 → 보훈급여금 지급·의료지원 이용 기록 → 이의신청서와 재의결·통보, 행정심판·소송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