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필수 서비스다. 사업자의 재정·기술 능력을 확인해 안정적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담보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신망을 깔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기간통신은 등록, 부가통신은 신고로 진입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우는 통신산업 진입규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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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article-descriptive 1건 해소: P14 전파법 '전파감시 관련 조문' → 제49조(전파감시). 전파법(MST 276245) 원문 확인 후 반영.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필수 서비스다. 사업자의 재정·기술 능력을 확인해 안정적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담보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신고 수수료, 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를 부담한다.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고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한다.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사업자 간 상호접속료가 정산된다.
등록·신고 신청서·사업계획서·이용약관 → 심사조서 → 등록증·신고증 → 이용약관 신고·회계보고 → 이용자민원·시정명령 기록. 과기정통부·방통위 시스템에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