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낡은 규제로 신제품·서비스 출시가 막히는 문제를 푼다. 안전성을 검증하며 시험하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로 규제를 정비한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혁신과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1조의3(실증특례 신청), 제11조의4(실증특례 관리·감독), 제11조의5(규제특례 연장), 제11조의6(임시허가 신청), 제19조(책임보험 가입대상)대통령령법령 지도 →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힐 때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 시험하도록 하거나(실증특례) 임시로 시장출시를 허용하는(임시허가) 규제유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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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건 갱신 — 근거: 산업융합 촉진법 현행(MST 280047, 산업통상부 67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낡은 규제로 신제품·서비스 출시가 막히는 문제를 푼다. 안전성을 검증하며 시험하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로 규제를 정비한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혁신과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증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일부 실증 지원·R&D 예산이 지원된다. 책임보험 가입이 조건이며 사고 시 배상책임을 진다. 특례 자체에 부담금·수수료는 크지 않다. 규제자유특구는 인프라·세제 지원이 따른다.
신속확인 신청서 → 규제 회신 → 실증·임시허가 신청서·사업계획 → 부처 검토의견 → 심의위 의결서·특례 조건 → 실증 결과보고 → 법령정비 요청. 규제샌드박스 통합플랫폼(sandbox.go.kr)에 접수·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