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91농식품·산업신청·산출·위원회·고시형조문 검증 6/6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을 정하고 기준가격을 고시한 뒤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2026년 신설 소득안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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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2026년 신설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농안법 제16조의2)의 법령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기준가격 산정방식·평균가격 조사방법·차액 지급비율은 대통령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구체화되며 품목·연도별로 달라진다. / 차액 지급 신청 절차와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재검토 경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운영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고, 생산비·수급상황을 고려한 기준가격을 고시한다.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4(농림업관측),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제14조의3(차액 지급비율의 조정), 제14조의4(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대통령령

권한 관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고,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며, 생산비·수급상황을 고려한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을 산정·고시하고, 하락 시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15명 이내 위원회로, 대상 품목·차액 지급비율·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며 생산자단체 대표가 5명 이상 포함된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관측기관농림업관측과 도매시장 거래가격·수확기 산지가격 등 평균가격 조사를 지원하여 기준가격·평균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생산자·품목별 생산자단체의무거출금 납부, 경작·출하 신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지급비율 우대 요건을 이행하고 차액 지급을 받는다

돈의 흐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기준가격(생산비·수급상황 고려 고시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도매시장 거래가격·수확기 산지가격 등 조사가격)의 차이에 심의위원회가 정한 차액 지급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의무거출금 납부·경작출하 신고·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에게는 지급비율을 낮춰 적용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규정하지 않는다.

문서의 흐름

대상 품목 심의자료 → 대상 품목 확정·고시 → 생산자의 의무거출금 납부·경작출하 신고·농업경영정보 등록 자료 → 기준가격 산정근거와 기준가격 고시 → 차액 지급비율 심의·고시 → 농림업관측·평균가격 조사자료 → 가격 하락 판정 결과 → 차액 지원 신청·산정 내역 → 차액 지급 내역 → 심의위원회 재심의·재확정 고시.

병목

  • 2026년 신설 제도로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경영비·적정가격 세부 산정방식이 고시로 구체화되는 초기 단계다
  • 평균가격 조사 방법·기준(도매시장 거래가격·수확기 산지가격)의 대표성과 시차가 지급 규모에 직결된다
  • 차액 지급비율을 우대·차등 적용하는 요건 이행 여부 확인이 생산자별로 복잡하다
  • 예산의 범위 지급이어서 하락 폭이 크면 지급률이 제약될 수 있다
  • 차액 지급 결정에 대한 명시적 이의·재심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검토 경로가 불명확하다

개선점

  • 기준가격 산정 경영비·적정가격 산식과 근거자료를 품목별로 공개
  • 평균가격 조사 대상 시장·가격·산정 시점을 사전 고지하고 실시간 추적
  • 차액 지급비율 우대 요건(거출금·경작출하 신고·경영정보)의 이행 체크리스트 제공
  • 가격 하락 판정·차액 산정 결과의 산정근거를 생산자별로 통지
  • 지급 결정 재검토·의견 제출 절차를 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연계해 명문화

현장 검증 필요

  •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경영비·적정가격 산정방식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내용
  • 해당 연도 평균가격 조사의 방법·기준(대상 도매시장·수확기 산지가격 반영 방식)의 농림축산식품부령·고시
  • 대상 품목 확정 고시와 품목별 차액 지급비율 고시의 최초 시행 내역
  • 차액 지원 신청 창구·서식·기한 등 지급 신청 절차의 실제 운영 방식
  • 차액 지급 결정에 대한 생산자 이의·재검토 요청의 처리 경로와 심의위원회 재심의 운영 실태
검증: 법적 근거 2건(법률·시행령)의 공식 원문을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캔버스·절차 노드가 명시 인용한 법률 3개 조(제5조의4, 제16조의2, 제16조의4)와 시행령 3개 조(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를 모두 현행 원문에서 확인했다. 차액 지원 신청 절차·이의 경로 등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사항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류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