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단순 보조가 아니라 등록신청, 지급대상 농지등·지급대상자 요건 심사, 준수사항 이행, 조사, 지급, 위반 시 감액지급·등록제한·부당이득금 환수, 재심사까지 이어지는 조건부 재정지원 절차로 운영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불(소농·면적)을 등록 신청받아 자격·소득요건을 심사하고, 준수사항 점검과 지급, 위반 시 감액·환수·등록제한, 재심사까지 이어지는 농가 소득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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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법령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소농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기준면적·지급상한, 준수사항 세부기준, 감액·등록제한 비율은 대통령령·고시로 정해지며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다. / 등록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제15조제5항)와 감액·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은 경로가 다르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단순 보조가 아니라 등록신청, 지급대상 농지등·지급대상자 요건 심사, 준수사항 이행, 조사, 지급, 위반 시 감액지급·등록제한·부당이득금 환수, 재심사까지 이어지는 조건부 재정지원 절차로 운영한다.
재원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며, 국가가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한다. 소농직접지불금은 정액 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은 기준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로 산정한다(구체 단가·상한은 대통령령). 위반 시에는 반대 방향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거짓·부정 수령에 대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완납 전까지 60개월 범위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고문 →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 등록신청서·접수증 → 읍·면장의 서류·현지조사 결과와 위원회 검토자료 →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 → 준수사항 이행·교육 이수 기록 → 재배면적 조정의무 통보서 → 등록사항·준수사항 조사·수거 기록(현장조사 7일 전 사전통지 포함) → 지급 결정·지급 내역 → 감액지급·등록제한 결정서 → 부당이득금·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독촉·징수 기록 → 재심사 신청서와 재심사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