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항공기와 부품의 설계·제작·정비 적합성을 증명으로 확인한다.
항공안전법제12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8조법률
형식증명 → 형식증명승인 → 제작증명 → 항공기 등록증명서 → 감항증명·감항성 유지 → 소음기준적합증명 → 기술표준품·부품 제작자증명으로 이어지는 항공기 안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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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항공기와 부품의 설계·제작·정비 적합성을 증명으로 확인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형식증명 → 형식증명승인 → 제작증명 → 등록증명서 → 감항증명 → 소음기준적합증명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