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수산자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조성사업과 관리수면으로 보호한다.
수산자원관리법제7조·제14조·제18조·제26조의2·제41조·제44조·제48조·제49조법률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포획·채취 금지 → 비어업인 제한 → 수산자원조성사업·조성금 → 관리수면 지정·관리 →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수산자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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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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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조성사업과 관리수면으로 보호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기본계획 → 포획·채취 금지 고시 → 조성사업 → 조성금 부과 → 관리수면 지정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