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제로 관리하고 진흥시설로 산업을 육성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5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법률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 → 사업자 신고 → 신고 제한 확인 → 지위승계 → 진흥시설 지정·해제 → 효력상실처분으로 이어지는 엔지니어링산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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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제로 관리하고 진흥시설로 산업을 육성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진흥계획 → 사업자 신고 → 신고 제한 확인 → 신고증 → 지위승계 → 진흥시설 지정 → 효력상실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