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37인허가·규제·산업신고·지정형조문 검증 7/7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진흥시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 → 사업자 신고 → 신고 제한 확인 → 지위승계 → 진흥시설 지정·해제 → 효력상실처분으로 이어지는 엔지니어링산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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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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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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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제로 관리하고 진흥시설로 산업을 육성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5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법률

권한 관계

산업통상부장관진흥계획 수립·신고 수리·진흥시설 지정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진흥계획 → 사업자 신고 → 신고 제한 확인 → 신고증 → 지위승계 → 진흥시설 지정 → 효력상실처분

병목

  • 신고 요건의 기술인력 확보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극지 대응 설계·감리 수행 기업의 신고 현황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7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