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건축물의 구조안전·화재안전·위생과 도시계획 적합성을 사전에 확보한다. 무허가·위법 건축을 막고 국민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칠 때 안전·도시계획·주변 환경에 맞는지 심사받아 허가(또는 신고)받고, 준공 후 사용승인까지 거치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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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건축물의 구조안전·화재안전·위생과 도시계획 적합성을 사전에 확보한다. 무허가·위법 건축을 막고 국민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허가 수수료와 면허세를 납부한다. 개발행위·상하수도 등 의제 인허가에 따른 부담금과 학교용지·광역교통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법건축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취득 후 취득세·재산세가 따른다.
설계도서·구조안전확인서·에너지절약계획서 → 관계기관 협의·심의자료 → 건축허가서 → 착공신고·감리계약 → 감리완료보고서 → 사용승인서 → 건축물대장.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전자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