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장 입지를 국토·환경·산업정책에 맞게 관리하고, 여러 개별 인허가를 하나로 묶어 신속하게 처리한다.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으면서 산업활동의 진입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허가등의 의제),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16조(제조시설설치승인)법률
일정 규모 이상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업종을 바꿀 때 입지·환경·개별 인허가를 한꺼번에 심사·승인받도록 한 제도(건축면적 500㎡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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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5건 갱신 —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현행(MST 284085, 산업통상부 143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장 입지를 국토·환경·산업정책에 맞게 관리하고, 여러 개별 인허가를 하나로 묶어 신속하게 처리한다.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으면서 산업활동의 진입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수수료와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이 발생한다. 계획입지는 산업용지 분양가·임대료를 부담한다. 지자체·산단공은 입주 지원·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위반 시 과태료·시정명령이 따른다.
사업계획서·공장설립 승인신청서·배치도 → 관계기관 협의서 → 승인서 → 건축·설비 서류 → 완료신고서 → 공장등록증. 팩토리온(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