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댐 건설을 단발성 토목사업이 아니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과 적정성 검토에서 시작해 댐건설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고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토지 수용·보상, 수몰이주민 지원, 건설·준공 고시, 이후의 댐 관리와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까지 이어지는 공적 절차로 처리하게 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된 댐을 댐건설기본계획·실시계획으로 구체화하고, 토지수용·보상과 수몰이주민 지원을 거쳐 건설·준공한 뒤 댐 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사업까지 잇는 물 인프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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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댐건설·관리법의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댐 규모, 다목적댐 여부, 시행자 유형에 따라 승인·비용부담·주변지역 범위가 달라진다. / 법의 침묵: 댐건설기본계획 단계에 공청회·위원회 심의 명문이 없다. 대신 적정성 검토 단계의 지역주민 의견수렴(제10조제2항)과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댐사용권설정예정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만 규정한다. / 특이점: 기본계획 고시(제11조제4항)만으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의제(제15조제2항)되어, 별도 사업인정 절차 없이 수용권이 성립하고 재결 신청기간이 사업기간으로 제한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P07)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근거로, 대상사업 여부·협의 시점은 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댐 건설을 단발성 토목사업이 아니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과 적정성 검토에서 시작해 댐건설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고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토지 수용·보상, 수몰이주민 지원, 건설·준공 고시, 이후의 댐 관리와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까지 이어지는 공적 절차로 처리하게 한다.
댐건설비용은 다목적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용도별로 분담하고, 선행투자와 회전활용이 인정된다. 토지등 수용·사용 보상금은 공익사업법을 준용해 지급하며, 수몰이주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등이 연계된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지원사업에는 별도 재원이 조성되고, 준공 이후 다목적댐 관리비용은 수혜자가 분담한다.
댐건설에 관한 계획 → 적정성 검토·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 댐건설기본계획(관계기관 협의·댐사용권설정예정자 의견) → 기본계획 고시 →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 실시계획·고시 → 인·허가등 의제 협의·일괄협의회 회의록 → 토지조서·보상협의·재결서 → 수몰이주민 지원 기록 → 준공인가 증명·완료 고시 → 댐관리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 →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