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87국토·환경·안전계획·공사·관리형조문 검증 30/30

댐 건설·관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된 댐을 댐건설기본계획·실시계획으로 구체화하고, 토지수용·보상과 수몰이주민 지원을 거쳐 건설·준공한 뒤 댐 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사업까지 잇는 물 인프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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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댐건설·관리법의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댐 규모, 다목적댐 여부, 시행자 유형에 따라 승인·비용부담·주변지역 범위가 달라진다. / 법의 침묵: 댐건설기본계획 단계에 공청회·위원회 심의 명문이 없다. 대신 적정성 검토 단계의 지역주민 의견수렴(제10조제2항)과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댐사용권설정예정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만 규정한다. / 특이점: 기본계획 고시(제11조제4항)만으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의제(제15조제2항)되어, 별도 사업인정 절차 없이 수용권이 성립하고 재결 신청기간이 사업기간으로 제한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P07)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근거로, 대상사업 여부·협의 시점은 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댐 건설을 단발성 토목사업이 아니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과 적정성 검토에서 시작해 댐건설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고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토지 수용·보상, 수몰이주민 지원, 건설·준공 고시, 이후의 댐 관리와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까지 이어지는 공적 절차로 처리하게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댐관리기본계획),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제11조(기본계획), 제12조(실시계획),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제47조(청문)법률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법률법령 지도 →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댐건설 적정성 검토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댐건설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 댐건설 완료 고시와 준공인가, 댐관리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댐건설사업시행자댐건설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으며, 토지 출입·조사와 토지등 수용·사용, 댐 건설과 준공인가 신청을 수행한다
관계 행정기관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사전 협의와 일괄협의회에 참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소관 협의의견을 회신한다
수몰지역 주민·토지소유자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토지등 수용·사용에서 보상 협의 당사자가 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결 신청과 이의로 권리를 다툰다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지방자치단체준공 이후 댐 관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을 맡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돈의 흐름

댐건설비용은 다목적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용도별로 분담하고, 선행투자와 회전활용이 인정된다. 토지등 수용·사용 보상금은 공익사업법을 준용해 지급하며, 수몰이주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등이 연계된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지원사업에는 별도 재원이 조성되고, 준공 이후 다목적댐 관리비용은 수혜자가 분담한다.

문서의 흐름

댐건설에 관한 계획 → 적정성 검토·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 댐건설기본계획(관계기관 협의·댐사용권설정예정자 의견) → 기본계획 고시 →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 실시계획·고시 → 인·허가등 의제 협의·일괄협의회 회의록 → 토지조서·보상협의·재결서 → 수몰이주민 지원 기록 → 준공인가 증명·완료 고시 → 댐관리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 →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 계획.

병목

  • 적정성 검토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단계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지연되면 이후 일정 전체가 밀린다
  • 기본계획 고시만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수몰지역 주민이 별도 사업인정 절차 없이 수용 대상이 되는 구조에 대한 반발이 크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인·허가등 의제 협의가 관계 행정기관마다 갈리면 일괄협의회로도 조정이 어렵다
  • 토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결·이의로 넘어가면 착공이 지연된다
  •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의 재원과 범위를 둘러싼 지자체·주민 간 조율이 길어진다

개선점

  • 적정성 검토 단계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결과를 표준 서식으로 공개
  •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 효과와 보상·재결 절차를 주민에게 사전 안내
  •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인·허가등 의제 협의 항목을 일괄협의회 체크리스트로 통합
  • 보상 협의부터 재결·이의까지 처리기한과 상태를 추적
  • 수몰이주민 지원과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을 하나의 지역지원 패키지로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댐건설기본계획에 공청회·위원회 심의를 두는지 여부와 지역별 운영 관행(법률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만 명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기본계획·실시계획 어느 단계에서 요청하는지의 실무 시점
  •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국가·지자체·댐사용권설정예정자 분담 비율 산정 기준
  • 수몰이주민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과 생계지원 조치의 실제 적용 요건
  •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과 지원사업의 재원 규모·대상지역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고시의 구체 기준
검증: 법적 근거 2건의 공식 원문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참조 30건 전부의 조문 번호 존재를 현행 원문에서 확인했고, 불일치 0건, 자동 검증 불가 0건으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